16.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시횬삳득자) -> 피고(소유자)
20년간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
(1)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. 10. 1. 취득시효완성을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20년간 자주·평온·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
ㅇ 요건사실
20년간 자주·평온·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
※ 자주·평온·공연한 점유는 민법 197조에 의하여 추정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ㅇ 타주점유
ㅇ 무단점유
ㅇ 시효중단 항변
▶ 피고는 ① 원고가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이는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사실, ②
원고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사실,
또는 ③ 원고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
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을 주장·입증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을 할 수 있음(대법원 1997. 8. 21. 선고 95다28625
판결).
▶ 피고는 또한 평온·공연하지 아니하였음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들을 주장·입증하여
평온·공연의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도 할 수 있음
▶ 취득시효의 중단 항변
※ 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횬삳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
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,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
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(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46484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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